[기타] 「국외유학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안내 N
No.4730679- 작성자 국제협력팀
- 등록일 : 2022.11.17 10:04
- 조회수 : 480
- (붙임2)검토의견서 (서식).hwpx (다운로드 : 83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(붙임1)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.hwpx (다운로드 : 83) 첨부파일 다운로드
「국외유학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아래와같이 안내 드리니, 관심 있는 학우 여러분은 참고 바랍니다.
<교육부 공고 제2022 - 442호>
「국외유학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11월 11일
부총리 겸 교육부장관
「국외유학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1. 개정이유
현재 국비유학생 선발 시 평가항목에 학업성적이 있음에도 응시자격부터 학업성적을 제한하여 응시 기회를 축소할 우려가 있음. 이에, 응시자의 자격요건 규제를 개선하여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임.
2. 주요내용
가. 현행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삭제
3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나.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※ 의견서 보내실 곳
- 우 편 :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(우편번호 30119)
- F A X : 044-203-6788
- 이메일 : young42@korea.kr
우편, FAX,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
4. 그 밖의 사항
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e.go.kr)를 참조하시거나,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(전화 : 044-203-6766, 675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대통령령 제 호
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부 칙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신ㆍ구조문대비표
현 행 | 개 정 안 |
제21조(응시자격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| 제21조(응시자격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|
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2.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전 과정(독학자의 경우에는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말한다)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일 것 | <삭 제> |
3. (생 략) | 3. (현행과 같음) |
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5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제1호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같은 항 제2호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 | <삭 제> |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| |
연 락 처 | (044) 203 – 6766, 675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