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학생(휴학생) 해외여행신고제 시행 안내
전염병 대유행, 천재지변, 기타 사건사고 등으로 인한 국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해외 체류 중인 우리 대학 학생들의 신변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외여행신고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. 이는 우리 학생들의 해외여행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안전 보호 및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. 이에 해외 출국이 예정된 재학생 및 휴학생은 가급적 사전에 URP시스템을 통하여, 외국여행신고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
- 시행목적 - 해외 체류 중인 학생에게 위기상황 발생 시 대학 측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 위한 학생과의 상시 연락망 구축 및 국내외 긴급연락처 확보
- 시행대상 2020년 6월 15일 이후 해외 출국 예정인 재학생 및 휴학생 * 우리 대학(국제교류팀, 학생처, 단과대학 등)에서 주관하는 해외파견 프로그램 참가자는 의무사항임
- 시행방법 학생용 URP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* 로그인 >학사)국제교류관리>해외여행신고서 작성 후 제출 입력사항 국내외 긴급연락처, 해외체류(여행/파견)기간 여행국가 및 지역정보 등 상세문의 국제교류팀 (053-810-7875~7876 / intk@yu.ac.kr)
Q&A
- 01 시행 취지는 무엇인가요? 해외 체류 중인 학생이 유사 시 학교와 직접 연락함으로써 적절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이를 위하여 학생의 현 주소지와 긴급연락처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02해외여행신고제는 모든 학생들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인가요? 국제교류팀을 비롯하여 우리 대학본부 부처, 단과대학, 학과, 사업단 등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, 모든 참가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. 그 밖에 개인적으로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신고서를 학교 측에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.
- 03 해외여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? -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출하지 않으면 해외파견이 불가합니다. ※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, 해외 체류 중인 국가나 지역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학교 측에서는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 조치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습니다.
- 04. 유학생인 경우에도 해외여행신고를 해야 하나요? 여행의 목적이나 재학/휴학 여부와 상관없이 출국 전 해외여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를 권장합니다.
Yeungnam University